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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5만원' 평생교육이용권 팔거나 양도하면 환수

등록 2021.09.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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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선 발급 위해 수급자 선정…지자체도 발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9.0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21.09.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1인당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는 평생교육이용권을 팔거나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 행위가 발생하면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하게 관리한 평생교육기관은 사용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10월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이 있으면 전국 약 1700여 개의 평생교육기관에서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평생교육이용권의 대상과 지원단가를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만5000명에게 연 35만원을 지원했지만 2022년에는 3만명에게 연 35만원씩, 우수이용자 20%에게는 35만원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5월 국회에서는 평생학습권, 평생교육이용권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평생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후속 법령인 시행령에는 이처럼 덩치가 커진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관련 우선 발급 대상과 선정 방식, 부정 사용·대여 관리방안이 담겼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을 평생교육 소외계층으로 보고 이들에게 우선 발급한다. 발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 동의를 받으면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을 팔거나 양도하는 행위, 대리출석·수강 행위를 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이용권 회수 및 환수가 가능하다. 평생교육이용권을 부정하게 관리한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지자체나 교육 당국에 신고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지자체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을 갖게 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10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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