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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 거짓 청구'…병원 등 7개소 명단 공개

등록 2023.10.12 12:00:00수정 2023.10.12 15: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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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내년 4월11일까지 공개

평균 거짓청구기간 22.9개월…평균액 3074만원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7개 기관으로 병원 1개소, 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한의원 2개소이다.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98개소다.

이번에 공개 대상인 7개소 중 의원급이 3개소, 한의원이 2개소, 병원과 약국이 각각 1개소다.

거짓청구 금액은 3000만원 이상~4500만원 미만이 4개소로 가장 많고 15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개소, 4500만원 이상 1개소다. 기관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2.9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3074만원이며 최고액은 4627만원이다.

공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이날부터 2024년 4월11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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