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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연말까지 'PA간호사' 개선방안 마련 목표"

등록 2023.10.12 12:41:58수정 2023.10.12 16: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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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국회 국정감사 출석해 野의원 질의 답변

"법 개정 통해 명확하게 임무 부여하는 게 필요"

"우선 現의료법 범위 내 개선 방안을 만들려 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구무서 권지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리는 PA(Physical Assistant·진료 보조)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법 진료 현장으로 내몰리는 PA간호사 문제를 지적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는 협의체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PA간호사가 현장으로 내몰리는 원인에 대해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의료 인력 부족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대체하는 것도 있고 현행 법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요도 하고 강요도 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사의 불법 진료 지시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감독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것은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하는 게 필요하지만 하세월이 걸릴 테니 우선 현재 의료법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남 의원은 "법을 만드는 데 하세월 걸릴 것은 없다.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을 지난번에 논의된 것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고 조 장관은 "당시 간호법에는 PA제도화라든지, 업무 영역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남 의원은 "업무 영역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든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면서 "간호법 내용에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부분을 이후 법안 심사에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건지"묻자 조 장관은 "복지부도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 적극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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