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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30㎞' 만취음주운전…길 건너던 고교생 치어 사망

등록 2024.03.22 16:56:51수정 2024.03.22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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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19%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시속 130㎞' 만취음주운전…길 건너던 고교생 치어 사망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과속으로 음주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A(36)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130㎞ 속도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지점은 속도 제한 50㎞ 구간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부터 20여㎞를 음주 상태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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