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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하세요"

등록 2024.04.11 11: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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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5월 3일 접수, 7월 중 10개사 선정 발표

작업환경개선 최대 2000만원,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난 2023년 8월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23년 8월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지사 박완수)는 2024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오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모집한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받게 된다.

또한 ▲인증서와 현판 수여 ▲작업환경개선비 최대 2000만 원 지원(선정 연도 1회) ▲고용장려금 최대 2500만원 지원(3년간 신규채용 인원 10명 이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연 2.0%) ▲수출보험 및 수출 신용보증한도 우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14종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부문, 고용안정 우수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도내에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두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정보통신(ICT) 관련업, 문화콘텐츠 관련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기업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문화콘텐츠 관련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분위기 확산을 위해 산업재해예방 가점을 신설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상용근로자 고용증가율이 3% 이상인 기업으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 상용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50인 이상은 5명 이상이다.

중견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이 상용근로자수 300인 미만 기업은 10명 이상, 300인 이상 기업은 15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안정 우수기업은 상용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기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했거나 고용유지를 하는 등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희망 기업은 경남도 누리집(http://www.gyeo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후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7월 중에 10개의 고용우수기업을 최종 선정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43개사를 인증하고 6820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냈다.

경남도 정연보 인력지원과장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경남도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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