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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 기준 초과 7개 제주 양돈농가에 행정처분

등록 2021.10.18 09:46:21수정 2021.10.18 11: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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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양돈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 양돈장.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7개 양돈농가를 적발해 개선명령과 과태를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 악취관리센터와 함께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악취관리지역 51곳을 대상으로 축산악취 합동단속을 벌여 악취배출 허용기준 중 복합악취 10배수 기준을 초과한 농가 4곳과 15배수 기준을 초과한 농가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나머지 44개 농가는 농장주 면담과 계도를 실시했다.

도는 약취 배출 농가에 대해 수시 또는 불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악취단속을 꾸준히 벌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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