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7인, 재석 201인, 찬성 174인, 반대 16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사진
이시간 핫뉴스
많이 본 기사
뉴시스 기획특집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