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경총 "법리에 따라 결정한 법원 판단 존중"
【서울=뉴시스】김병문 학생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430억원대 특혜 지원 등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17.01.18. [email protected]
19일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총은 이날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불구속 결정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신중히 살펴 법리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모쪼록 삼성그룹과 관련해 제기된 많은 의혹과 오해는 향후 사법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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