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6세 입양딸 학대살해' 30대女, 무기징역 확정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 등이 현장검증을 위해 경찰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2016.10.7(사진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1·2심 "무자비하고 반인륜적 범죄···엄중 처벌 필요"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6살 된 입양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여)씨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 중형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 포천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딸(당시 6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B씨, C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7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결박하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딸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1·2심은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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