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건보, '백남기 의료' 보험금 2.6억 국가·경찰에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8월 초 법무부 등 6명에 구상 고지
당시 경찰 지휘부 및 살수차 운용원 등 포함
과도한 공권력으로 보험급여 지급 판단한 듯
경찰관들, 미납부 시 법적 다툼 불가피할 수도
【서울=뉴시스】'경찰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31일 뉴시스 취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초 대한민국 법무부 등 6명을 상대로 보험금 2억6300여만원에 대한 구상 고지를 했다.
납부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고지 대상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도 포함됐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백씨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면서 상병코드를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기재한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여러 차례 했다.
이번 구상금 청구는 서울대병원의 백씨 진료에 대한 보험 급여를 청구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실제 건보공단이 병원 측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지급된 보험 급여 금액 등을 명확히 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달 초 구상 고지를 진행했다.
해당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고지 대상들을 연대 납부자로 두고 이뤄졌다. 만약 국가가 구상금을 전액 지급하게 되면 전·현직 경찰관 5명의 납부 부담은 없어진다.
이번에 구상금이 청구된 배경에는 백씨 사건이 국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유로 인해 보험급여가 이뤄진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고 백남기 농민 장례미사가 봉행되고 있다. 2016.11.05 [email protected]
백씨는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317일간 입원했다가 끝내 사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백씨 사건이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결론을 냈다.
또 지난 6월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심리로 진행된 당시 경찰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에서 법원은 구 전 청장을 제외한 3명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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