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엄마가 대신 갚아주세요"…메신저 피싱 주의
메신저 도용 뒤 자녀·친인척 사칭해 금전 요구
경찰 "전화로 반드시 확인…개인정보 관리 유의"
【서울=뉴시스】 실제 메신저 피싱 사례.
A(62·여)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께 아들의 메신저 메시지를 받았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기본 사진'인 것을 의심해 되물었다.
아들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통화도 안 돼 수리를 맡겼다. 공용컴퓨터에서 메신저 접속을 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해명을 믿은 A씨는 아들의 부탁대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번호를 촬영한 사진을 아들에게 보냈다.
B(62·여)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유명 메신저를 통해 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저 대신 600만원을 송금해주시면 갚겠다."
B씨는 아들이 친구에게 큰 돈을 빚져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것이 걱정이 돼 의심 없이 돈을 보냈다.
지난달 26일 낮 12시께 C(57·여)씨는 조카로부터 "친구들에게 빌린 600만원을 이체해야 한다. 실수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 이체가 되지 않으니 고모가 대신 해달라"는 메신제 메시지를 받고 돈을 보냈다.
이처럼 메신저 메시지를 이용한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 네이버 라인, 페이스북 메시지 등 다른 사람의 온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가로채는 사기다.
31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메신저 피싱 사기 일당들은 개인 메신저 계정·비밀번호를 판매하는 일당들로부터 구입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조합한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이들은 이메일과 일부 메신저 앱의 연락처 정보가 공유된다는 점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연락처에 '어머니', '고모', '이모' 등을 상대로 도용한 이름 또는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 가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채무상환·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가로채고 있으며,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녀와 조카 등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50~60대 중년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 메신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 여부와 돈이 필요한 이유 등을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상대방이 전화를 피할 때에는 신분이 명확히 확인될 때까지 돈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뒤늦게 사기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 정지를 신청, 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메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연락처를 저장할 때 아들·딸·조카 등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보다는 실명 등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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