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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재판' 현직법관 첫 증인신문…"지시 부담느껴"(종합)

등록 2019.04.02 15: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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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주 전 심의관, 사법농단 첫 증인 신문

검찰조사서 "비밀스럽게 작성 부담" 진술

USB 압수수색 위법 논란 일단락…法 채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은비 옥성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법관이 나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하며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사법연수원 31기)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사법농단 재판이 본격화한 이후 현직 법관이 증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획조정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문건 등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 부장판사에게 감봉 5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언론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인지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했다.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거나 증언에 부담을 느끼는 증인의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신문 전후의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방청객 퇴정)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았던 정 부장판사와 법정에서 다시 만났지만 눈길을 주지 않고 서류 검토에만 몰두했다. 정 부장판사 역시 입정하며 임 전 차장을 향해 인사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대국회 보고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사건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조사 당시 사법부 권한 남용이 많이 포함됐고, 비밀스럽게 작성해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정 부장판사는 "그렇게 진술했다"고 인정했다.

또 검찰 조사 당시 '이런 정무적 보고서는 내용이 민감해서 임 전 차장 등에만 보고하고 다른 심의관과 공유못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문건을 다수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검찰이 '행정처 분위기가 경직되고 관료적이라 지시에 거부하기 쉽지 않았나'라고 묻자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분위기를 한 두 단어로 요약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업무 자체가 과중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임 전 차장의 개인으로 인한 부담이라든지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라면 제가 정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심의관이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작성했을때 임 전 차장이 심하게 혼내거나 꾸짖은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다"며 "(본 기억은) 더더욱 없다"고 부인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의 지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의 문건을 작성한 것을 두고 "제가 작성한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걸 당연한 업무로 여기고 수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압수수색이 정당하지 않다는 논란이 불거진 임 전 차장의 USB를 이날 증거로 채택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법원행정처 문건 다수가 담긴 USB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온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결정에 의해 USB가 사무실에 있음이 확인돼 그 한도 내에서 사무실 PC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의 객관성, 관련성이 인정되며 원본 반출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보여 형사소송법 313조 1항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채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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