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 모텔서 50대 여성 살해 20대 징역 17년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자신을 무시했다며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5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7)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았다.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50분께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광주 북구 자신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모텔) 객실에서 A(당시 57·여) 씨의 목을 조르는가 하면 A 씨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SNS 채팅앱으로 알게 된 A 씨가 담배가 널브러져 있는 등 방이 더럽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신을 무시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범행 직후 A 씨의 체크카드로 담배·술·음료를 구입한 뒤 객실로 돌아와 A 씨의 얼굴과 양손을 청테이프로 감싸고 이불을 덮어둔 채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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