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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납세자 보호 강화 '권리헌장' 제정·고시

등록 2019.05.08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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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도봉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된다.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구는 납세자 권리보호 확대·강화를 비롯해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했다. 또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 의무와 역할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자체 제작해 세무민원실과 부서 등에 액자형으로 게시한다"며 "납세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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