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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신규 입주 물량 '반토막'…'전세 대란' 온다

등록 2020.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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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주째 치솟는 전셋값…매물 부족에 가격 상승까지 '이중고'

보유세 증가·저금리 장기화…집주인 전세보다 월세 선호 ↑

세입자 보호 '임대차보호 3법', 21대 국회서 집중 논의될 듯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7월16일) 대비 0.14% 상승해 오름폭이 2배로 커졌다. 감정원은 "8월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영향으로 재건축단지는 대체로 보합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셋값도 10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졌어요."

지난 3일 서울 마포구의 대장주라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뉴시스 취재진에게 "집주인들이 전세로 내놓은 물건을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집주인들은 월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귀하다 보니 전세금도 더 올려 받으려는 집주인도 많다"고 전했다. 

전세시장이 불안하다. 정부의 잇단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서울 전세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전셋값은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47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좀처럼 꺾일 기미가 없다.

정부의 잇단 규제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집값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되자 매매 대신 전세 연장을 선택하는 수요와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시장에 몰리면서 전세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은 올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전세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물량이 줄면서 입주 물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전셋값은 꾸준한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지난달 넷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0.07%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0.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인천(0.10%)·경기(0.12%)권은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0.08%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도심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과 학군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용산구(0.08%)를 비롯해 강북구(0.06%), 마포구(0.04%), 강동구(0.04%), 서초구(0.01%) 등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사이 2500만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8656만원으로, 지난해 5월보다 2414만원(5.2%) 올랐다. 2년 전과 비교하면 3647만원 상승했다.

보유세 부담 강화를 비롯해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 움직임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 대신 월세·반전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주택시장에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에 내년부터 신규 입주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과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올해 신규 분양 단지들이 이르면 2022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 3법'(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을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서울지역 전셋값 상승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 등 잇단 규제와 저금리 장기화 등으로 전세 물량이 갈수록 줄어든 반면, 청약 대기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수급 전세시장 불안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초저금리에 보유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같이받는 반전세를 선호하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인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서 외곽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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