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진료거부 기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의료·법률상담
오늘 오후부터 시작…02-6210-0280~1로 전화
공공기관 합동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6일 서울의료원에서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진료거부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국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의료상담과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정부와 환자단체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기관 합동으로 구성된다.
진료연기나 수술취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제공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은 물론 피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안내하는 등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의사단체 집단 휴진이 종료될 때까지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콜센터(02-6210-0280~1)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윤 공공보건정책관은 "전공의 단체의 진료 거부 기간 동안 운영할 계획"이라며 "의료정보제공이나 법률상담 등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참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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