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대리수능' 시킨 군대 고참…1심 징역 1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후임병 대리시험, 3개 대학 지원 혐의
1심서 징역 1년…"자수·자퇴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7일 위계상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학 입학시험에서 대리시험이라는 가장 극단적 형태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쟁사회의 특성과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후임병 B씨에 대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지만 B씨는 고참인 A씨의 부탁을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B씨는 A씨의 지위와 관계를 고려해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교육청 제보와 언론보도로 범행이 알려지자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며 "또 A씨가 부정합격한 대학에서 자퇴한 점, 상당기간 구속 상태로 반성한 점,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후임병이었던 B씨를 시켜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대신 시험을 치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험표에는 B씨가 아닌 A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같은해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했고, 그 중 한 대학의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조사를 벌인 뒤 군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민간인 신분이 된 A씨를 지난해 4월 불구속 입건해 수사에 나섰고, 같은해 6월 법원은 "입시의 공정을 훼손한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수사가 시작되자 다니던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학교는 A씨를 제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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