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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최고위원 당선…과방위원장 내려놓을까

등록 2022.08.28 18:22:07수정 2022.08.28 19: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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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상 당직 맡으면 상임위원장직 내려놔야

과방위, 여야 대립에 파행 이어져…더욱 주목

박홍근 "선출되면 다시 상의하자고 한 상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8·28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되며 현재 맡고 있는 21대 후반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을 내려놓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당직을 맡게 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지만 정 최고위원은 해당 관례는 관례일 뿐 지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기 때문이다.

국회 관례상 일반적으로 당직을 맡게 되면 상임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를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당직을 맡게 될 경우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가장 최근인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는 윤관석 당시 정무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으며 정무위원장직을 내려놓았다.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는 박광온 당시 과방위원장이 사무총장을 맡아 당직과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과방위원장직을 사임했다.

한정애 의원도 정책위의장을 맡으며 복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18일 전체회의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18일 전체회의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email protected]

과방위는 현재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어 더욱 주목을 받는다.

국민의힘은 정 최고위원의 과방위 운영이 독단적이라며 불참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대로 이행했으나 국민의힘 측이 일방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고위원과 과방위원장직 겸임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장관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것도 비판해야 한다"며 "최고위원 도전하면 과방위원장을 포기하라는 식"이라고 밝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직무대행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은 왜 비판하지 않냐"며 "국민의힘 당내 주요 직위자인데 국회 상임위원장 맡으면 안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원회 타 상임위와 달리 각 당의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 등 당직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교에 적절치 않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6. [email protected]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이 당선됐을 경우 과방위원장직 유지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검토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바는 없지만 다만 관행에 따라 요청하는 것"이라며 "(최고위원) 출마의 뜻을 가진 분께 그 이유만으로 국회직을 할 순번인데 (상임위원장직을) 맡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절차에 맞지 않다 판단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최종적으로 만약 선출된다면 그때는 국회직과 당 지도부를 겸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냐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며 "본인도 이제 최종 선출되고 나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고 얘기하신 상태"라고 전했다.

국회법 41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본회의의 동의를 받거나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을 뿐 강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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