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전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法 "보석 석방 이후 관련 재판 성실히 출석"
지난 7일 구속영장 재청구…12일 구속심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차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다시 기각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재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 범행으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점, 관련 사건에서 보석 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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