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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29일 공수처 조사 예정

등록 2022.10.27 18: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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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과정서 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검찰, 고발건 조사하다 공수처에 이첩

공수처, 이첩 5개월여만에 임은정 소환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8월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6. photocdj@newsis.com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8월16일 '고소장 위조 부실수사' 등 관련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오는 29일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오는 29일 오전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임 부장검사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5개월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초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 대한 검찰의 모해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재소자들을 모해위증 혐의로 인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등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반려하고 사건의 주임검사는 허정수 당시 감찰3과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알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한 전 총리 재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가른 의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과정을 SNS에 올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한 뒤 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5월6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해당 법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때 핵심 참고인이기도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이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대상자들의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대통령 등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임 부장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처음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였고, 임 담당관에게 이를 다시 확인해준 건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이 사건관계인들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임 부장검사의 요청을 반려한 것 역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주임검사가 감찰3과장인 이상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임 부장검사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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