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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육상재난 보고…'112→행안부' 통보 자체가 없다(종합)

등록 2022.11.03 14:52:58수정 2022.11.03 14: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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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보다 참사 늦게 안 '재난안전 주무' 장관

소방 "행안부 보고할 때 대통령실 포함돼"

"재난안전법 개정 필요…개선방안 찾을 것"

119 녹취록 공개 요구…소방청 "전례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김정현 기자 =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참사' 때 경찰(112) 신고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던 보고체계상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처럼 소방(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받은 소방청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3일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112와 관련된 사항(신고)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2 신고는 아무리 해도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차관은 "(경찰 112 신고)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경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보고 기관이 아니라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경찰청과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예규인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상황실은 연중무휴 운영하며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때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로부터 '보고체계'를 통해 재난 상황을 접수 받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배석자들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1.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배석자들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주요 논의사항 브리핑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1.03. [email protected]

보고 내용 중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거나 응급조치 및 신속한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상황실장이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및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야간·휴일 등으로 상황실장이 부재 중이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상황담당관이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 보고체계에는 허점이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육상 사고의 경우 소방(119)에서만 재난 상황을 접수 받게 돼 있다. 반면 해상 사고는 119와 112로부터 동시에 재난 상황을 접수 받는다.

때문에 112에 최초 신고된 내용은 행안부 상황실로 접수되지 않았다. 119를 통해 행안부 상황실에 참사 상황이 전파된 것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48분이었다.

서울 119종합상황실에 첫 신고가 접수됐던 시점은 오후 10시15분이다. 서울소방본부는 오후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오후 10시46분 소방청 119상황실에 알렸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차장)에게 보고된 것은 6분이 더 지난 오후 10시52분이었다. 소방청 상황실이 대통령실(국정상황실)에 보고한 시간은 오후 10시53분으로, 윤 대통령은 오후 11시1분에 보고를 받았다.

반면 112 신고는 참사 4시간여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접수됐다. 경찰이 1일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일 사고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간(오후 10시15분) 불과 한 시간 전인 오후 9시7분부터 9시10분, 9시51분, 10시, 10시11분 등 총 5건의 신고가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들어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 당일 사고 4시간여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고 발생 시간(오후 10시15분) 불과 한 시간 전인 오후 9시7분부터 9시10분, 9시51분, 10시, 10시11분 등 총 5건의 신고가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들어왔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주무 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후 11시20분에서야 보고 받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19분 늦었다.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실이 행안부 상황실보다 보고가 늦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연거푸 나왔다.

대통령실과 행안부 장관에 어떤 식으로 보고가 이뤄지는지 묻자 김 차관은 "소방에서 1단계를 발령해서 관련 정보를 재난안전상황실로 접수를 하면, 저희(행안부)가 내용을 받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해서 또 관련 기관하고 관련 기관의 직급별, 직급별로 그 대상자들을 구분해서 크로샷(긴급문자)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를 거쳐서 전파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행정 효율성 측면도 있다"며 "소방 1단계로 전파된 부분을 장·차관까지 다 보내게 되면 굉장히 상황들 관리가 어려워지고 많기 때문에 그런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상황 전파를 하고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단계가 발령됐을 때 이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지 묻자 김 차관은 "유관기관들에 배포를 하면 거기에 대통령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보고를 더 빨리 받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김 차관은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좀 곤란한 사항 같다"며 답을 꺼렸다.

이어진 질문에서 소방 당국은 이태원 참사 당일 행안부 상황실과 대통령실에 동시에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지난 1일 경찰청이 공개한 당시 112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고가 있기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총 11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인파가 몰린 위험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의 현장 통제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들이 총 9차례 '압사'란 단어를 언급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1일 경찰청이 공개한 당시 112 신고 내용에 따르면, 사고가 있기 전인 오후 6시34분부터 오후 10시11분까지 총 11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인파가 몰린 위험한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의 현장 통제를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들이 총 9차례 '압사'란 단어를 언급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시도 본부에서 소방청으로 보고가 들어오면 행안부로 보고된다"며 "저희들이 행안부로 보고할 때 관련 부처 동시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소방대응 단계만 보고 있었는지', '참사 현장에서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나 규정이 없는지' 묻는 질문이 계속되자 결국 제도상의 허점을 인정했다.

김 차관은 "결과적으로 보면 단계별 접근이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측면이 있지만 또 상황에 따라 정보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다"고 인정하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개선 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처럼 '소방도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소방 당국은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일반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살펴보니 이런 경우 공개한 전례도 없고 수사, 개인의 소송, 감사, 국회 절차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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