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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꿀꺽' 기사들 등친 운수회사 대표, 2심도 집유

등록 2022.11.06 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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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꿀꺽' 기사들 등친 운수회사 대표, 2심도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쓴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유효영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운수회사 대표인 A씨는 2020년 5월 보조금 2200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카드 44매를 전세버스 기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식비로 쓰거나 아들에게 주는 등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시는 당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운수 종사자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전세버스 1대당 50만 원 상당 선불카드)을 지급했는데, A씨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불카드 5매를 순천시에 반환하고 보조금 지급 취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선불카드 39매에 해당하는 1950만 원을 순천시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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