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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고시3관왕, 대법원서 징역형 확정

등록 2023.01.04 1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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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복역한 후 불법촬영 재범한 혐의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유사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은 후 다시 십수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해 11월17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6월~7월 사이 19명을 상대로 101회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에도 유사 범행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등고시, 행정고등고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일명 고시 3관왕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불법촬영 혐의로 공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1심은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치료의 기회와 시간을 부여하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2심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행인 것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년7개월여 만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양의 불법촬영을 한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됐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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