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전동킥보드 사고도 보장"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는 시민안전보험에 전동킥보드 사고까지 보장 항목을 추가해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개인형 이동장치인 PM(Personal Mobility)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전동킥보드이다.
개인이 소유한 전동킥보드는 물론 공유업체에서 대여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도 사고시 보장받을 수 있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이 타 실손 보험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금액은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일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및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양식은 화성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정명근 시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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