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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차 소환조사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카드 '만지작'

등록 2024.12.29 1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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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3차례 소환 조사 불응…체포 명분 충분

김용현 신문조서도 확보…영장 청구 수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세 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소환조사 불응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할 충분한 명분을 축적한 데다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문조서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출석 불응 이유를 적극 반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저지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또 다른 혐의를 인지한다면 그 역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직권남용 혐의로 시작한 후 내란죄 수사까지 뻗어 나갈 수 있다는 논리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요구하는 출석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일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종류에 내란죄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불법적인 출석 요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대통령 직무는 정지됐지만 경호와 의전 등 예우는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가 실제 조사를 하려면 경호 문제와 일정 등을 먼저 상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호처가 공수처 청사 보안 문제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경찰과도 인력 배치 등을 협의해야 했는데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 경호 등을 고려해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는 성탄절 휴일에 소환조사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세 번째 소환 조사가 무산된 이날도 비상계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향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 없이 요구에 불응했다. 또 27일 세번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조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29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 없이 요구에 불응했다. 또 27일 세번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조사에게 추가 소환 통보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29. [email protected]


오동운 공수처장은 당초 국회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했지만, 잇따라 소환조사를 했다.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크게 꺾일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안팎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주요 피의자가 3차례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전례는 없다.

공수처가 전날 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로부터 전달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 공소 사실에 윤 대통령 등과 지난 3월경부터 여러 차례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지난달경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한 정황이 담긴 만큼 공수처가 윤 대통령 혐의 사실을 다지기 위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를 일시적으로라도 붙잡아 두려는 목적임을 고려하면 공수처가 3차례나 소환을 불응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은 공식적인 수사가 덜 됐지만 반드시 불러서 조사해야 하는데 응하지 않는 경우 일시적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것"이라며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다툴 때 소환 불응 외에 고려 대상이 될 요소는 적어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공수처 소환 통보 이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내부 회의를 거친 후 공조 관계에 있는 경찰과 협의해 이르면 이날 중 향후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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