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기지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6개월 연장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과잉추심에 노출될 위험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출범했다. 올해 11월29일까지 9594억원(약 15만건) 규모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운영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늘려 내년 6월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추심총량제 도입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 10월17일부터 시행돼 아직 시행초기라는 점도 고려했다.
운영기간 연장에 따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대상도 개인 무담보대출로 2020년 2월1일부터 2025년 6월30일 중 연체가 발생한 채권으로 확대된다.
다만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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