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피부 시술 받다 영구 장해…병원 배상 책임은?[법대로]

등록 2023.09.30 09:00:00수정 2023.09.30 14:4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시술 받다가 볼 부위 3도 화상 입어

다른 대학병원은 "영구 장해" 진단

1심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맞다"

"치료비와 위자료 1억20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다가 화상으로 인한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서울=뉴시스]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다가 화상으로 인한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법원.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받다가 화상으로 인한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료진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A(30·여)씨는 지난해 4월 대구의 B병원에 방문해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해당 시술은 안면부에 고주파를 조사(照射·광선을 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A씨는 시술 직후 우측 볼 부위에 열감과 통증을 느꼈는데 심지어 물집이 생기기도 했다. B병원 의료진은 열감을 진정시키고 물집을 터뜨리는 등 조치를 취했다.

B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A씨는 매일 병원을 방문해달라는 권유를 거절하고 다른 병원에 내원했다. 다른 병원에선 괴사 진행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처가 남아있자 한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도 상담을 받았고 '3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또 A씨의 볼에 조직함몰이 있고, 향후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영구적인 추상장해' 진단을 내렸다.

A씨는 B병원이 시술을 진행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5억7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B병원 측이 시술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화상치료에서의 과실 등 A씨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경희)는 지난달 31일 A씨가 B병원 소속 의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측이 시술을 하면서 원고(A씨)의 피부 온도 변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고주파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해야 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장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B병원 측 증거만으로는 시술로 인한 화상 및 그로 인한 흉터 발생 위험성에 관해 원고에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다만 "B병원이 원고의 우측 볼 부위에 발생한 화상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 사건의 시술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병원의 과실 정도와 내용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정한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합계 1억20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