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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차량통행·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집중 단속

등록 2023.11.06 1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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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당 현수막..회전교차로·중앙분리대·어린이보호구역 등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사진=양 *재판매 및 DB 금지

차량통행 보행 방해 불법 광고물. (사진=양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안전한 보행·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정당현수막에 대해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 구역은 도로 중앙분리대, 회전교차로, 교통섬 등을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시민들의 차량통행 및 보행을 현저히 방해할 때 해당한다. 또 구역 밖이라도 시민들의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시는 연중 상시 정비반을 운영해 단속 및 정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철거하고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중과하는 행정처분을 통해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 및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중 상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통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업주들의 불법광고물 근절하는 환경조성이 선행되도록 홍보를 포함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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