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가격 공개…작년보다 0.56%↓
[울산=뉴시스] 울산 남구 삼호철새마을 전경.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역 단독·다가구·다중주택 6만 4643호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공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56% 인하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0.58%, 남구 –0.48%, 동구 –0.59%, 북구 –0.68%, 울주군 –0.53%의 감소폭을 보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1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을 구·군 세무1과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중구청 290-3382~4, 남구청 226-3432~3, 동구청 209-3288~9, 북구청 241-7543~4, 울주군청 204-0542~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에서도 같은 기간(3월 19일~4월 8일) 동안 1월 1일 기준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