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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알리·테무 韓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조사 상반기 중 마무리"

등록 2024.04.22 17:43:02수정 2024.04.22 2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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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브리핑

中 상거래 기업들 "한국 법규 준수 할 테니 유예기간 달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CI (사진=각 사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업체를 상대로 진행 중인 개인정보 처리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올 상반기에 발표한다.

알리·테무 개인정보법 위반 조사 상반기 중 마무리

22일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해외 직구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관한 조사건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내엔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주요 중국 직구업체가 우리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등을 계기로 진행는데,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의 대형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최 부위원장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이 어렵다"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기업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中 기업들 "한국법 따르겠다, 유예기간 달라"…정부 "유예기간은 불가·무리한 확장 말아야"

이날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중국 기업 10여 개사와의 간담회 내용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최대 규모 인터넷 기업 협회인 중국인터넷협회(ISC) 관계자 이외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징동과, 포털사이트 360그룹, 통신사 차이나텔레콤 등 총 12개 기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특히 해외사업자가 준수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4일 발간한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안내서는 해외사업자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최 부위원장에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법을 준수할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와 정서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우리법의 형평성에 대해 설명하고, 국내 사업 확장에 좀 더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우리 법에서 유예기간을 주는 조항은 없다"면서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과징금 산정 등에서 감안을 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기업들에게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진출해야 하는데 긴박하게 추진하다 보니 법제도를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해줬고, 기업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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