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팔 구호기구 활동 해체·약화 시도 이스라엘에 강력 경고"
안보리 만장일치 성명 채택…"심각 우려"
[누세라트(가자지구)=AP/뉴시스] 사진은 가자지구 누세라트에서 지난 5월14일 UNRWA 직원과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UNRWA 운영 학교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2024.10.3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유엔난민구호기구(UNRWA)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데 대해 "유엔 UNRWA 활동과 권한을 해체하거나 약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한 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스라엘의 UNRWA 활동 금지 법안 가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안보리는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UNRWA의 "특권과 면책특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UNRWA가 전쟁으로 황폐화 된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구호의 '중추'라고 강조해며 "모든 당사국들이 유엔총회가 채택한 대로 UNRWA가 모든 활동 영역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이스라엘 의회는 UNRWA가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간 UNRWA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영토 분쟁을 영속화한다고 비난해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 1만3000여 명의 UNRWA 직원 중 일부가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스라엘의 법안에 따르면 UNRWA는 "이스라엘 영토에서 대표부 설치, 서비스 제공 또는 모든 직간접 활동"을 할 수 없다. 또 이스라엘 정부기관이 UNRWA와 접촉할 수 없고 대신 활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UNRWA는 이스라엘 건국 10년 만에 만들어졌으며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점령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일부 아랍국가에서 학교 및 병원을 운영하면서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해왔다. 이번 법안으로 이스라엘이 1967년 합병했으나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동예루살렘의 UNRWA 사무소가 폐쇄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