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깜빡 졸은 해양경찰…앞 차량 들이받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음주운전을 하던 현직 해양경찰관이 신호 대기 중 잠깐 졸았다가 앞서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소속 A 경사는 지난 19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 잠시 잠에 들었다.
이후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앞서 있던 버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됐다.
연수경찰서는 A경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A 경사의 직위를 해제했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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