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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감정평가사 개별공시지가 민원 상담제 운영

등록 2025.03.23 06: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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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개별공시지가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개별공시지가)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상담 대상은 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총 5만687필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전화 상담은 상담 기간 내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방문 상담은 4월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에서 가능하다.

시는 기간에 상관없이 시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 창구'도 상시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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