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이런 알몸 선거 포스터 못 본다"…日 공직선거법 개정

사진=X(옛 트위터) *재판매 및 DB 금지
30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스터에 타인이나 다른 정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만 엔(한화 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7월 도쿄도지사 선거 당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포스터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포스터에 관한 품위유지 규정을 신설하고, 영리 목적의 게시에 벌칙을 마련할 방침을 확인했다.
지난해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거의 나체의 여성 포스터 등이 게시되는 문제가 일어났지만, 기존 일본법 상으로는 품위 유지 규정 대상이 정견 방송과 선거 공보에만 한정돼 있어 법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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