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김종덕 前장관, '블랙리스트' 1심서 징역 2년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종덕(왼쪽부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블랙리스트, 취임 전부터 기획" 선처 호소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문체부가 정치권력에 따라 지원 배제 대상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달함으로써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는 은밀하고 위법하게 진행됐고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계획을 보고하고 실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문체부 최종 책임자로서 청와대 지시에 순응한 것이라고 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은 문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문체부 공무원을 사직하라는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것은 기본 권리 박탈뿐만 아니라 직업공무원의 근간을 위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김 전 장관 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배제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전 비서관과 정 전 차관은 지원배제 명단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 업무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승마협회 감사와 관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정 전 차관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원배제 업무는 장관 취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며 "김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업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 받은 명단을 문체부에 넘겼을 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정 전 차관 변호인도 "지원배제 방침이나 기준이 만들어진 뒤 취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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