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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변호인 "징역 3년 부당···블랙리스트 지시 안해"

등록 2017.07.27 16: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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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기춘 측 "지시 직접 한 사실 없다는 입장 변함 없어" 반발
조윤선 변호 남편 "법원에 너무 감사···위증 유죄는 아쉬워"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징역 3년의 실형 선고 결과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수 있는데 변호인들 의견과 다르게 상황을 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부분은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변호인은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이 없고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부는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하나의 죄로 봤기 때문에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항변했다.

 항소 여부는 향후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항소를 의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에서 유죄가 선고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은 아쉬워했다.

 조 전 장관 변호를 맡았던 남편 박성엽 변호사는 "잘됐지만 국회 위증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아쉬운 바가 있다"며 "나중에 항소해서 잘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 오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아무도 안들어줬다"며 "적어도 누군가 우리 말을 이해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형량보다는 명예가 있는데 저희가 거짓말했다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아쉽다"며 "항소심도 남아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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