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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희비···눈 감은 김기춘 vs 수갑 푼 조윤선

등록 2017.07.27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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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왕실장' 김기춘, 유죄 판단에 허망한 듯 눈 감아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홀로 수갑 안 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승인하거나 이를 독려하기도 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이같이 판결하자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렸던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실장은 허망한 듯 감고 있던 두 눈을 뜨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후 2시10분 김 전 실장은 옅은 하늘색 환자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힘없이 느린 걸음으로 피고인석을 향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방청석에 앉아있던 일부 노년의 방청객들은 김 전 실장을 향해 안타까운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방청석 쪽으로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재판부가 입정한 뒤 곧바로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및 기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김 전 실장 측 주장에 대해 "공소사실 내용과 수사 경위를 종합하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공소사실 특정 문제, 위증 고발의 적법성 등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배척했다. 김 전 실장은 두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재판부의 판단을 들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서부터 지난 3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재판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봤지만, 핵심인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평생을 승승장구했던 삶을 살아왔다고 평가받았던 그였지만 아찔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김 전 실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읽어 내려갔다. 그 동안 김 전 실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재판부가 자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재차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반면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만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석방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법원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구치소로 먼저 이동했다. 다만 이날 유죄가 인정된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홀로 수갑을 차지 않은 채 구치소 차량에 탑승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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