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블랙리스트 공범은 아니다"···재판 변수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07.27. [email protected]
"보고 받았을 개연성 크나 범행 지시했다 보긴 부족"
"노태강 국장 사직서 제출 지시는 명백···공범관계"
박근혜 재판, 8월부터 블랙리스트 혐의 본격 심리
김기춘 등 1심 판결 기록 검토···날선 공방 벌어질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7명 중 6명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유죄가 인정된 김 전 실장,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 배제를 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징역 1년6개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계획을 승인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체부 보고서 내용을 보고 받았을 개연성이 크나 증거들을 종합해도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서 공모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최순실(61)씨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과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이 다른 만큼, 구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롯데, SK 관련 심리가 조만간 일단락되면서 오는 8월부터 블랙리스트 심리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25일 "더 이상 심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로 일부 사실 인정이 있을 것 같고 관련 쟁점도 선명히 부각될 것 같아 우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심리해야 할 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를 검토해 각자 유리한 부분을 중심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다르게 박 전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 감사 이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문체부 2차관)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에게 노 전 국장을 사직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그 이행 경과를 보고 및 승인해 공범관계가 성립된다며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문체부에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진행하게 했지만 최씨 측도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노 전 국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대통령 지시는 공무원 신분 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며 "노 전 국장에게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언했다.
다만 블랙리스트 지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실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돼,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노 전 국장의 면직을 요청하거나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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