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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풀려난 진천 '산단브로커' 수사 협조 참고인 협박 의혹

등록 2018.05.03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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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협조한 이씨 회사 직원 A씨 신변보호 요청

경찰 "보복 협박 못하도록 이씨에게 구두 경고"

보석 풀려난 진천 '산단브로커' 수사 협조 참고인 협박 의혹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3)씨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뒤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을 우회적으로 협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2017년 8월 20일 보도 등>

 3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18일 진천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신변보호 요청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염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이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청한다.

 이씨와 함께 일했던 A씨는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이씨를 수사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 데는 A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가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대로 갚아준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며 "보복할까봐 두려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등을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보복 범죄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며 "신변보호 요청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이씨에게 보복하지 말도록 구두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업무상 횡령, 뇌물공여,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빈태욱 판사 심리로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문백면 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 편의 대가로 이씨로부터 176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진천군 6급 공무원 B(53)씨를 구속했다. 뇌물을 준 이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씨의 회삿돈 횡령비리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어 뇌물공여, 횡령 비리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 법정구속된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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