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급 8350원 잇단 반발…"최저임금 1만원 공약 깨져"
시민사회·노동계 등 연이어 논평·성명으로 비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 삭감"
"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주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공익위원이 피곤한 듯 얼굴을 만지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의결됐다. 2018.07.14. [email protected]
참여연대는 14일 낸 최저임금에 대한 논평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2019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은 유감스럽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려면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 됐어야 했다"라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 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 억제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은 더 강화돼야 한다"라며 "시정 지시로만 끝나는 근로감독 행정과 법원의 최저임금법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바뀌면서 실제 인상률은 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이로써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던 문재인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깨졌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모두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는 상반기에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밀어붙인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노동자들의 반발을 누르고 산업구조조정을 강행한 주체는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와 대기업들이었다.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성명을 내어 "올해 대비 인상된 시급 8350원은 월 174만원으로 월 200만원조차 되지 않는다. 최저 생계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임금으로 2019년을 다시 견디라는 결정이다"라며 "우려했던 바이지만 결과를 보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개탄했다.
민주노총은 "외형상 두 자리 수 인상이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는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라며 "노동연구원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한 '산입범위 확대 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에 의하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을 10% 인상할 경우 실질 인상률은 2.2%에 불과한 수준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13일 오후 한국노총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다. 2018.07.13. [email protected]
아울러 "정부 여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 기준인 15.2%에 훨씬 못 미친 이번 의결은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는 결정"이라며 "지난해 16.4% 인상 이후 정부와 여당은 자본의 공세에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기조를 사실상 포기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대한 폐기 입장이 확인된 만큼 전면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며 "더 강하게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4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820원) 인상한 것으로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 전날 오후 10시께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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