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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에 소송…"국가대표 훈련비 반납하라"

등록 2018.09.05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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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여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정씨, 선수촌 밖에서 훈련하며 돈 받아

【서울=뉴시스】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6월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29.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62)씨 딸 정유라(22)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협회는 올해 3월 정씨를 상대로 1936만5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5월16일과 6월20일 두 차례 기일변경을 거쳐 지난 7월11일과 이날에 두 차례 재판이 열렸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수당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았고, 이는 국정농단 파문을 계기로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면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정씨에게 지금된 돈은 환수돼야 한다는 결과를 내놨고, 승마협회는 정씨가 계속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정씨 측은 현재까지 재판 과정에서 "정씨는 1996년생으로 수급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따라서 돈을 받았다면 정씨가 직접 받지 않고 법정 대리인이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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