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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비자금 의혹…"첫 예산, 설명 필요" 해명

등록 2018.09.05 2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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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 등 설명 필요"

2016·2017년 해당 법원서 예산 직접 사용

"2019년 예산, 공보관실 운영비 편성 안돼"

검찰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냐"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고 의심 받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조사한 결과 발표를 앞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8.01.22.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대법원이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비자금 조성 의혹을 해명했다. 검찰은 예산 신설 때부터 불법적으로 현금화 하는 방안이 모색됐다고 반박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5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2015년 공보관실 운영비 집행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처에 따르면 2015년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 3억5000만원 가운데 80%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 배정됐고, 나머지 20%는 행정처에 배정됐다. 이후 고등법원 등은 배정된 예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행정처에 돌려줬다. 당시 행정처는 이런 방식으로 모인 예산을 2015년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 받은 그대로 각 법원장에 교부했다. 

 행정처는 "이런 절차를 거친 이유는 예산 편성 취지와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보관실 운영비가 2015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이므로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 절차 등을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행정처는 이런 절차가 2015년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 2017년에는 해당 법원에서 예산을 직접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올해는 집행 투명성을 위해 행정처를 비롯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에서도 공보관실 운영비를 카드로 집행했고, 2019년 예산에는 이 운영비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 20%에 해당하는 7800만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홍보·공보 활동을 수행하는 공보관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차장과 실·국장 등에게 현금으로 정액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감사원이 예산 집행지침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했고, 이후부터 현금 대신 카드로 예산을 사용하는 등 집행방법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014년 해당 예산 신설을 추진할 때부터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행정처 고위간부, 각급 법원장들에게 대외활동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내용의 내부 문건과 진술이 확인됐다"며 "기재부나 국회는 이 돈이 '과실 운영비'로 사용될 것이라고 속아서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지급되기 전 작성된 행정처 내부 문건에도 '공보관실 운영비가 아닌 행정처 간부와 법원장 활동 지원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라며 "허위 증빙을 갖춰 모두 소액 현금으로 분할 인출한 다음 인편으로 행정처에 전달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의 문건과 진술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 이후에도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라고 재차 설명하는 등 현금을 임의로 사용하도록 공지하기까지 한 사실도 확인돼 수사 중인 것"이라며 "일반 예산인 이 운영비는 공보관이 아닌 행정처 고위 간부나 법원장이 임의로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 게다가 2015년에는 특수활동비까지 별도로 신설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 법관에게 1000만원~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준 것으로도 파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비위 법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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