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징역 15년은 대단히 실망…항소 검토 중"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명박, 징역 15년 선고
"반박 증거 안 받아져…MB 접견 후 입장낼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강훈(65·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다스와 삼성 (뇌물) 부분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굳은 표정으로 심경을 내비쳤다.
일부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예상했던 것"이라며 "무죄보다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아직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의를 못 해 가늠할 수 없다"며 "오늘 바로 접견 신청을 해 상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선고 생중계 결정에 반발하며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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