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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분기 자동차세 266억원 부과

등록 2018.12.10 15: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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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시청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0만6798건, 총 266억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2월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연납차량과 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 연 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1기분에 1년 세액이 이미 부과돼 12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각 구별로 아파트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와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및 관내 11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납부 홍보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고 인터넷, ARS 전화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납부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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