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소 잃을 것 예상해 마구간 고치나"
기자간담회서 수사권 조정 법안 비판
"수사 착수·결론 분리는 민주적 원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문 총장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프랑스대혁명 원칙을 보면 수사를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착수를 하지 않고, 이건 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착수하는 사람은 결론을 못 내리게 하고, 결론을 내리면 착수를 못 하게 하는 게 민주적 원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예외 되는 게 검찰이었다. 검찰 수사 착수 부분이 너무 확대됐다"면서 "검찰도 문제라고 인정해 바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형사사법절차 민주적 원칙에서 예외가 검찰 직접수사 착수 부분이고, 어떻게 통제할지 집중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를 토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국회 법안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이어 "수사는 기본적으로 선한 면이 있지만, 이면에는 평온한 상태에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신속·효율보다 적법·신중이 중점이 돼야 한다"면서 "수사 행위는 시대가 갈수록 법률적 제약을 심하게 해 촘촘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법안에서) 사후에 고치거나 이의제기로 고친다, 송치된 뒤 문제를 살펴보고 고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면서 "소 잃을 것 예상하고 마구간 고치거나 병 발생할 것을 알고 약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경찰 수사에 법 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시정조치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완 수사나 시정조치 등 요구는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어도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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