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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건강보험…검사비 3분의 1로 '뚝'

등록 2019.08.22 23: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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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부담 '5만~15만원'에서 '2만~5만원'으로 줄어

남성 노년층 등 연간 70만~90만명이 혜택 받을 듯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안건을 보고받았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환자들의 검사비는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었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기준으로 현재 평균 5만5000원(의원급)에서 15만6000원(상급종합병원급)인 검사비는 외래 시 2만7700원~5만63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30~60% 차등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 검사 때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반복해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비의 80%를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불필요한 반복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고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비용 부담 탓에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 등 연간 70만~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도 급여화해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 2만원을 전액 부담해왔던 환자들이 5000원 내외만 부담해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검사는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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