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급등 우려" 전문가들, 계약기간 연장추진에 '극약처방' 평가
이은형 연구원 "악덕 세입자 퇴거조치 등 집주인 재산 보호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2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12일 기준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7월16일) 대비 0.14% 상승해 오름폭이 2배로 커졌다. 감정원은 "8월12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예고 영향으로 재건축단지는 대체로 보합내지 하락했으나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서울 전셋값도 10개월 만에 오름세를 보이며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의 한 공인중개소 모습. 2019.09.02. [email protected]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주거 환경 안정을 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계약기간이) 4년까지 늘어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권 교수는 “(전세가를) 4년간 올리는 데 제약이 생기면 처음부터 올린 가격에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특히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거래 제한을 받게 된다”며 “소유자가 전세를 놓다가 매매를 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 때 매매 제한을 받게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업자가 임대사업을 기피하게 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전세 공급에 역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선의에 기초를 둔 정부 정책이 역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형 연구원은 “4년 계약으로 바뀐다고 해도 지금 같은 부동산시세변동이 있다면 재계약 시점에서의 전세금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된 상황이라면 전세물량이 나올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원은 다만 “4년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일부 악덕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조치 등 집주인의 재산 보호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세입자를 함부로 못 내보내는 외국에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면접보는 게 이러한 이유”라며 제도적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관계자는 전월세 계약기간 연장을 "극약처방"에 비유했다. 그는 "전셋값이 4년 주기설로 이어질 것"이라며 "계약 갱신에 따른 부대산업 경기 침체 우려도 있다. 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신의 집을 세 주고 전세를 사는 1주택자의 이주 일정이 꼬일 수 있어 반감이 클 수 있다"며 "그러고도 전셋값이 4년마다 상승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기간 연장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면서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소장은 “임대사업을 하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며 “그러면 전셋값이 다시 오르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 인포 팀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인기 단지의 경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고, 이는 결과적으로 4년마다 전셋값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전·월세 계약 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령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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