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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첩보' 靑이 수집해 경찰 전달…하명수사 논란(종합)

등록 2019.11.27 2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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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에서 경찰로 첩보 전달 정황 포착

당시 민정수석실 등 수사확대 가능성 거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 전달" 진술도

황운하 "본청에서 첩보 하달·원천은 몰라"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27.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김기현 前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원서류를 보여주며 김기현 죽이기에 동원된 하수인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조속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경찰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가 청와대 비위 첩보 전달로 시작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향후 관련 수사는 궁극적으로 '조국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을 고발한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다수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을 사건 이송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울산지검에서 상당 기간 수사가 진행됐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김 전 시장이 주장해 온 '표적 수사'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이 울산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수사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전후로 황 청장이 여권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지적이 한국당 등에서 제기됐다. 한국당은 황 청장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시장의 경우 수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에 이뤄진 점을 들어 '청와대 배후설'을 주장했다. 자신을 낙마하기 위한 표적 수사가 진행됐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시 경찰이 민정수석실에서 수집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령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비위 수집부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지난 6월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6.12.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지난 6월12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황운하 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또 검찰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해당 첩보를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진술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당시 압수수색 등 관련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날 "청와대에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준 사실이 없다"며 "언론 보도 이후 청와대에 통보했고 이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 수사는 김 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하명 수사가 진행됐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뿐만 아니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황 청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생산경위가 어떠한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다.

검찰은 수사 확대 가능성을 두고 신중한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울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이송된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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