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경찰 위상…"수사종결권을 갖다니" 감개무량
"수사권 획득보단 수사책임 갖게됐다고 생각"
"경찰권 비대화 우려? 신뢰 쌓으면 해결될 일"
"경찰자질론 대두 우려, 내부 교육도 필요해"
"종결 사건에 교통 다수일 듯"…간소화 기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14일 익명을 요청한 한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열심히 하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권을 갖게 됐다는 의미보다는 수사에 대한 책임을 더 갖게 됐다는 의미로 생각하겠다"며 "숙원을 이뤄 기쁘기도 하지만 책임이 무거워지면 어디 기쁘기만 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이 앞으로 노력하며 신뢰를 쌓고, 발전한 업무 성과를 보여주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위급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 집중됐던 무소불위 권력이 분산되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수사경찰'이 되게 됐다"며 "앞으로 '경찰자질론'이 대두될 것 같다"고 봤다.
그는 "앞으로 언론이나 외부기관 등에서 경찰을 더욱 지켜볼 것 같다"며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 등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공정한 수사경찰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이라도 가져 왔어야 했다"며 영장청구권을 이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수사·형사 이외 부서에서는 업무 간소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교통 분야에 정통한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는 사건에서 교통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 이의신청 여지가 적고 경찰의 업무 투명성도 확실하다"고 자신했다.
또 다른 경정급 경찰 관계자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 획득이 중요하다"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성을 키워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최대 90일간 사건 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도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경찰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경찰청은 개정안 통과 직후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에 본래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 온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첫 발을 내딛었다"며 "왜곡된 경·검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형사사법제도 민주화의 시발점"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하지만 경찰에게는 더 많은 과제가 앞에 놓이게 됐다.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됐다"며 "가열찬 내부개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다짐과 결의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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