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측 "전직 대통령이 도망가겠나"…보석취소 불복
보석 취소 결정에 항고…사유 부당 주장
"해외도주·국내 숨어살 수 없음 명백해"
"항고 기간 내에 재판 집행 이뤄져 위법"
"구속 집행 즉시 정지돼야…불구속 타당"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대법원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2018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려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곧장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해 수감 중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사유는 '도주 우려'라고 사료된다"고 적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 취소 사유로 형사소송법 102조 2항 2호를 언급했다. 해당 조항은 도망염려와 죄증 인멸 염려로 구성돼 있는데 이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는 2심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근거는 도주 우려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다.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관련법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가 이뤄져 있고, 경호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다"며 "지위를 감안할때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택연금 형태의 보석은 민주국가에서 다시는 허용돼서는 안 되는 반헌법적, 반형사소송법적 조치다"면서 "이런 위법한 보석 조건을 부과했음에도 이를 모두 수용하고 준수한 이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취소한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규정 상 허용될 수 없기 때문에, 보석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email protected]
변호인은 "보석 취소 결정은 집행을 요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항고의 경우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을 가진다"며 "따라서 재항고 제기 기간인 7일 내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취소 결정과 동시에 재항고 기간 내에는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이 고지돼야 하지만 원심은 아무런 고지 없이 결정을 했고, 검찰이 구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재항고 기간 내에 재판 집행이 이뤄지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으니, 이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본 재항고장의 접수로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며 "방대한 기록이나 다양한 쟁점에 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임을 감안할 때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2심에서는 삼성 관련 뇌물 혐의 액수가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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